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작성일 : 2019.08.06 / 작성자 :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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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2019.9.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
“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– 아 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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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자증권법 시행일(2019.9.16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2. 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법 시행일
3영업일 전(2019.9.9)까지 증권회사
계좌(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를 통지하고
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을 제출해야
하며,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※ 주주 조치
사항
- 주권 미수령 주주는 2019.8.21일까지 당사 혹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증권 입고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.
- 실물증권 보유 주주는 2019.8.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,
- 2019.8.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, 2019.9.9일 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
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* 증권회사 방문기일(2019.8.21일)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,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서류는 첨부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 현재 당사를 통해 주주 개인 주식계좌로 주식입고처리가 되신 주주 분은 전자증권 전환 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주주 분이 진행하실 것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[참고]
당사(발행인)은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.9.11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
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
요청할 예정입니다.
2019년 8월 6일
라온피플주식회사
대표이사 이석중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