라온피플(주)의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.
내부정보관리규정
작성일 : 2021.01.04 / 작성자 :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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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온피플(주)는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제45조 2항에 의거하여
상장법인의 적절한 중요 내부정보 관리 및 성실한 공시 의무 이행을 위해
"내부정보관리 규정"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 드립니다.
※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제 4조 (내부정보관리)
②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협회가 정하는 “코스닥상장법인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”등을 참조하여
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
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