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총회 소집공고 (제10기 정기)
작성일 : 2020.03.11 / 작성자 :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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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제10회 주주총회소집공고1_라온피플.docx |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우리 회사는 정관 제 21조에 의하여 제 1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23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–
1. 일 시 : 2020년 03월 27일 (금) 오전 09시
2. 장 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97, 분당테크노파크 A동 1층 세미나실
3. 회의 목적사항
가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외부감사인 선임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
나. 부의안건
- 제1호 의안 : 제10기(2019.01.01~2019.12.31) 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포함) 승인의 건(현금배당 보통주1주당 150원)
- 제2호 의안 : 정관일부 변경의 건
- 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1) 제3-1호 의안 : 사내이사 선임의 건
2) 제3-2호 의안 : 사외이사 선임의 건
- 제4호 의안 : 감사
선임의 건
- 제5호 의안 :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
- 제6호 의안 :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
- 제7호 의안 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
건
4. 경영참고사항
비치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
우리 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
한국거래소 및 명의개서대행기관 KB국민은행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예탁결제원
의결권 행사(섀도우보팅)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
행사에 관한 사항
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(섀도우보팅)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금번 주주총회부터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.
6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
우리회사는 「상법」 제368조의4에
따른 전자투표제도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
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
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가.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:
「https://vote.samsungpop.com」
나. 전자투표 행사·전자위임장수여기간 :
2020년03월17일 ~ 2020년03월26일
-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
(단, 마감일(26일)은 17시까지 가능.)
다.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, 카카오페이,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
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7. 주주총회
참석시 준비물
가. 직접행사 : 신분증
나.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),
대리인의 신분증
2020년 03월 10일